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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1 2015노86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사람이 대출업무 담당자라고 믿고 그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팩스로 보냈는데, 그 사람이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한 후 수수료, 단말기 할부금, 휴대전화 사용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명의도용의 피해자일 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소액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대출업자에게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송부한 점, F의 상담원이 휴대전화 신규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3. 6. 20. 16:55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개통시 신청서를 대리점에서 대필하여 작성하는 것에 동의하였는지를 묻자 피고인은 “예”라고 대답하였고, 신규개통조건에 대하여 안내를 받고 개통 신청을 한 것이라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가격 등 개통조건에 대해서 질문하기도 하였던 점, 다시 F의 상담원이 개통확인을 위하여 2013. 8. 2. 19:53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개통한 휴대전화 사용여부에 대해서 묻자, “아니, 쓰니까 쓰기야 하겠죠”라고 답변한 점,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의 사용대금 등 공소사실 기재 관련 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휴대전화 가입을 이용한 소액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을 위임하여 주었고, 그 후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되어 피고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휴대전화와 관련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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