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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고정38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빌라 비동 102호에서 조경공사업체인 D 주식회사( 이하 ‘D’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8. 20. 경부터 2015. 5. 20. 경까지 D 종전 소재지인 서울 서초구 E, 101호에서 영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상무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7,935,400 원 및 퇴직금 4,366,775원 합계 12,302,17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 기준법 제 2조 제 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한편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되고( 상법 제 382조 제 1 항), 그 등 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 만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다( 상법 제 382조 제 2 항).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 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한다면, 그 이사는 위임 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그리고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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