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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407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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