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4.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보행중인 피해자 F(여, 8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고령의 피해자를 치어 중한 상해를 입게 한 범행이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이 비교적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