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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2 2014노119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가액은 가입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은 보험가액 산정에 있어서 보험가입자가 제시하는 희망가격의 의미가 있을 뿐 보험사가 그 매매대금에 구속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이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고가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농협보험’이라 한다

)의 처분행위라 할 수 있는 보험금의 지급은 보험사고인 이 사건 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들의 매매계약서 제출로 인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매매계약서 제출 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산정된 보험가액에 비례하여 산정된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으므로, 농협보험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농협보험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 가입 시 말 매매대금을 보험가액으로 산정한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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