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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281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년 경부터 2013. 9. 25. 경까지 피해자 D(E 생) 의 친모로부터 양육을 위탁 받아 피해자를 양육 및 보호하는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년 여름 일자 불상경 서울 중랑구 F 건물 4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당시 8세) 가 마음대로 음식을 꺼 내 먹는다는 이유로,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 바가지에 담고, 피해자의 양손을 압박 붕대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끓는 물 속에 피해자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손 부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년 여름 일자 불상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당시 8세) 가 음식을 몰래 꺼내

먹는다는 이유로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바가지에 받아서 피해자에게 부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배 부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5. 오전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전 날 위 피해자( 당시 9세) 의 손을 압박 붕대로 묶어 결박한 후 창고에 가두어 두었는데, 피해자가 압박붕대를 푼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다시 피해자의 손을 압박 붕대로 묶고, 장바구니를 피해 자의 머리에 씌운 다음 창고에 피해자를 감금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서울 특별시 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 개요서

1. 추락사고 발생보고서

1. 화상치료 전후 사진 [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부인 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탁 받은 아동인 피해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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