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2.01 2015고정23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5. 6. 10. 02:30 경 동두천시 D 빌딩 4 층에 있는 피해자 E(43 세) 이 운영하는 F 대기실에서 피해자와 술값으로 시비하던 중 C은 피해자가 자신의 동생인 피고인에게 막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모자를 벗기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