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정4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5. 9. 12. 01:0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54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위 식당 유리문에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관절 내측 인대 파열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