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1.27 2020나53005
임대료차임감액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8. 6. 18.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매 월 20일 선 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8. 6. 21.부터 2019. 6.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2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곰팡이, 누수 등의 하자에 대하여 수리, 수선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임차인인 원고에게 차임 감액 명목으로 500,000 원씩 8개월 간 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 1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가 임대인으로서의 수선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