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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7고단649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20. 23:35 경 용인시 수지구 C 지하 1 층 ‘D’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 여, 22세 )를 발견하고 다가가 그녀의 왼쪽 옆자리에 앉은 다음,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쓰다듬는 등의 추행을 하여 피해자 F( 여, 20세 )으로부터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그녀를 폭행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6. 21. 00:15 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전내 교차로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G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H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순찰차 오른쪽 뒷문을 수회 걷어 차 뒷문 교환 등 수리비 843,995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 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순찰차량 피해 사진, 일반 수리비 견적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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