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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1316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A는 B의 부동산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D 편의점의 종업원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3. 18:00경 서울 광진구 E상가 ‘D’ 편의점에서 피해자 A(여, 55세)와 편의점 앞 주차장 옆쪽에 테이블을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언쟁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가슴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여, 49세)와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바, 피해자이자 피고인인 B, A가 각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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