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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1 2014노2304
편지개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의 편지개봉 행위를 허락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편지개봉을 양해한 것은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여 민사관계가 종료된 이상 편지를 수령하여 개봉할 수 있는 위임 관계도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지를 개봉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편지개봉이 피해자의 양해에 따른 행위로써 편지개봉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배제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12. 1.경 여수시 D에서 피해자 E 앞으로 F로부터 온 봉함된 내용증명 1통을 피해자의 처 G 명의로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해주지 않고 뜯어봄으로써 봉함한 타인의 내용증명을 개봉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편지개봉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 및 C과 김포시 H 전 1,084㎡ 외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F로부터 반환받아서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 중 4억 1,000만 원을 피해자 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점, ② F가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F가 이 사건 토지를 조건 없이 이전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인수하라는 내용인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 및 C으로부터 F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고 이 사건 토지를 반환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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