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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22 2014고단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 피고인은 2008. 11.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22:20경 강릉시 임당동에 있는 ‘손병욱베이커리’ 앞 교차로를 ‘임당성당’에서 ‘한양중고가구’ 방향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모델명 : CA110)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68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014고단216] 피고인은 2014. 3. 9. 22:30경 강릉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H(48세)과 술을 마신 후 술값 계산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여러 번 밀고 당긴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번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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