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3. 6. 23.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07. 6. 12. 피보험자 입하신용협동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함에 있어 그 신원보증을 원고의 신원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하고자 원고와 보험기간 2007. 6. 5.부터 2009. 6. 4.까지 보험금액 1억 원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09. 6. 4.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1억 원의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피고 A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1가단75343호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3. 6. ‘피고 A은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9.부터 2011. 11.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갑 제2호증). 나.
2015. 10. 8. 기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액은 120,617,150원에 이른다(갑 제1호증). 다.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3. 6. 23. 매입하여 처음에는 처인 피고 B와 각 1/2 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공유등기를 하였으나, 2005. 9. 2.경 피고 B와 합유하는 것으로 변경등기를 하였다
(갑 제3호증). 라.
이 사건 부동산의 2016. 2. 기준 시가는 182,000,000원이다
(주식회사 에이원감정평가법인 광주전남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1. 2. 20경 신한은행을 근저당권자,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 C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들이 2003. 6. 23.경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공유로 매입하며 같은 날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를 피고 A로 변경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위 근저당권을 떠안는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