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3.19 2014고단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등록 오토바이 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