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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3.19 2014고단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6.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에 있는 장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미등록 에스코트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등록 오토바이 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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