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2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흥 덕 3로 20 흥 덕 신동아 파 밀리에 아파트에서부터 화성 시 병점 중앙로 159 왕 뼈 감자탕 병점점 앞 사거리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액 티 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항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