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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70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19. 19:50 경 서울 종로구 B 빌딩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피고 인의 갤 럭 시 S7 휴대폰을 옆 칸 쪽 칸막이와 바닥 사이의 공간에 넣은 다음 위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의 수세식 변기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 여, 26세) 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옆 칸의 수세식 변기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 여, 25세) 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화장실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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