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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06.28 2012가합1081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120,000,000원및이에대한2012. 11. 17.부터다갚는날까지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3. 26. C와 아산시 D상가 7~9층 사우나 찜질방(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 중 세신(여탕) 코너에 관하여 보증금 12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07. 4.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임대차 보증금으로 2007. 3. 26. 1,000만 원, 2007. 6. 5. 2,000만 원, 2007. 6. 13. 3,000만 원, 2007. 9. 14. 3,000만 원, 2007. 10. 1. 1,700만 원, 2007. 10. 29.경 300만 원, 2007. 11.경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가 C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C는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하기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을 대금 합계 1,761,065,000원(7층 596,195,000원 8층 596,195,000원 9층 568,675,000원)에 분양받았으나, E에게 위 대금 중 계약금 1억 7,6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였다.

다. 한편 E가 공사비용의 부족으로 내부시설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이 때문에 이 사건 상가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자 C와 E는 2007. 2.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갑 제4호증)를 하였다.

E와 C는 이 사건 사우나 시설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E는 아산시 D상가의 건축주이고, C는 E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를 분양받아 목욕탕 영업을 하기로 한 자임을 확인한다.

2. E는 위 상가의 준공(사용승인)검사를 위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완료하여야 하는바, C가 분양받은 이 사건 사우나 부분의 준공에 필요한 제반 시설공사와 목욕탕 영업에 필요한 시설공사를 C가 시공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E는 C에게 준공 이전에 위와 같은 시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협력을 다하기로 한다.

3. 제2항의 시설공사비는 건축주인 E가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임을 E는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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