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693』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3. 2. 8.경까지 식료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판매와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6.경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E 운영의 F 식당에서 식료품대금 104,5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컴퓨터에 저장된 거래명세서에 수금액 상당의 물품을 반품한 것처럼 입력하여 식료품대금을 수금한 사실을 숨기고 그 무렵 제천시 일원에서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식료품대금을 수금한 사실을 숨기고 총 100회에 걸쳐 수금한 합계 33,967,7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2013고단910』 피고인은 2013. 7. 23.경부터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급식용품 유통업체인 I에서 물품배송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22:00경 위 I 창고에 이르러 그 곳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창고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992원 상당의 식용유 2통을 피고인이 배송업무에 사용하는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902,076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급식용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3고단693]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출원장(상품별), 판매 매출금액과 입금현황, 각 확인서, 매출집계, 각 거래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사본, 각 매출집계(일자별), 각 거래명세표 및 매출집계(일자별), 수금장 [2013고단910]
1. H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