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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24 2016가단165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3,252,954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06.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온정농업협동조합(이하 ‘온정농협’이라 한다)은 2001. 5. 22.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① 이자율을 연 6.5%, 지연배상금률을 연 15%, 변제기를 2006. 5. 22.로 하여 13,000,000원을 대출하고, ② 이자율을 연 5%, 지연배상금률을 연 15%, 변제기를 2011. 5. 22.로 하여 17,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망인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망인이 온정온협으로부터 위 각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나. 망인은 2001. 10. 10. 사망하였고, 망인의 재산을 피고 A가 3/9 지분, E 및 피고 B, C가 각 2/9 지분씩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온정농협으로부터 구상을 당하게 되자, 2005. 10. 1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피고들 및 E을 상대로 2005. 10. 6.경까지의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1. 1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피고 A는 13,252,954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 E 및 피고 B, C는 각 8,835,303원 및 그중 6,666,666원에 대하여 각 2005.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5가단2597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2016. 2. 1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06. 4. 3. 피고들 및 E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각 부동산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3,807,746원을 배당받았고, 위 돈은 2005. 10. 7.부터 2006. 9. 2.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충당되었다.

마. 그후 E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나머지 구상금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으나, 피고들은 현재까지 나머지 구상금 채무를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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