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5.01 2015구단1215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2. 6.경 입국하여 2005. 5. 출국하였고, 다시 2006. 2.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2009. 1.경 출국하였으며, 다시 2009. 3. 28.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다음 2009. 12. 16. B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국민의 배우자(F-2-1, 현재 F-6-1)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20. 서울가정법원(2014드단4210)에 B를 상대로 거짓 언행, 생활무능력, 부당한 대우, 악의적 유기행위 등을 이유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B에 대한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어 2014. 8. 14. ‘원고와 B는 이혼한다. B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2014. 10. 13. 결혼이민 혼인단절자(F-6-3) 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0. 원고에 대하여 ‘전배우자 귀책사유 입증불가 등 기타의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내용의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5,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가 혼인생활 중 거짓 언행을 일삼고, 무능력한 생활태도를 보였으며, 원고를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2012. 추석 직후부터는 원고를 악의적으로 유기하는 등 B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에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한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B의 귀책사유로 이혼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이혼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B와 진정한 혼인관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