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2. 6.경 입국하여 2005. 5. 출국하였고, 다시 2006. 2.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2009. 1.경 출국하였으며, 다시 2009. 3. 28.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다음 2009. 12. 16. B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국민의 배우자(F-2-1, 현재 F-6-1)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20. 서울가정법원(2014드단4210)에 B를 상대로 거짓 언행, 생활무능력, 부당한 대우, 악의적 유기행위 등을 이유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B에 대한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어 2014. 8. 14. ‘원고와 B는 이혼한다. B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2014. 10. 13. 결혼이민 혼인단절자(F-6-3) 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0. 원고에 대하여 ‘전배우자 귀책사유 입증불가 등 기타의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내용의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5,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가 혼인생활 중 거짓 언행을 일삼고, 무능력한 생활태도를 보였으며, 원고를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2012. 추석 직후부터는 원고를 악의적으로 유기하는 등 B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에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한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B의 귀책사유로 이혼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이혼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B와 진정한 혼인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