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8. 12.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2009. 3. 27. 거주(F-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9. 6. 23. 외국인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0. 5. 4.까지 체류기간 연장 등 신고를 이행치 아니하고 있던 중인 2010. 10.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B을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2010드단5028)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B도 원고를 상대로 혼인신고 취소 등을 청구하는 반소(2010드단5271)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이혼소송을 사유로 2010. 11. 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고, 이후 혼인단절자(F-6-3)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왔다.
다. 위 이혼소송에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11. 2. 11.자로 “원고와 피고(B)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혼한다.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발령하였고,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와 B은 이혼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5. 3. 24. 피고에게 혼인단절자(F-6-3)의 체류자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의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5. 10. 16.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5, 8,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