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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3 2015구단301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8. 12.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2009. 3. 27. 거주(F-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9. 6. 23. 외국인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0. 5. 4.까지 체류기간 연장 등 신고를 이행치 아니하고 있던 중인 2010. 10.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B을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2010드단5028)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B도 원고를 상대로 혼인신고 취소 등을 청구하는 반소(2010드단5271)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이혼소송을 사유로 2010. 11. 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고, 이후 혼인단절자(F-6-3)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왔다.

다. 위 이혼소송에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11. 2. 11.자로 “원고와 피고(B)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혼한다.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발령하였고,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와 B은 이혼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5. 3. 24. 피고에게 혼인단절자(F-6-3)의 체류자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의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5. 10. 16.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5, 8,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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