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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노565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경우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범행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업무 방해죄의 경우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짧지 않은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업무 방해죄, 폭행죄,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손괴한 재물의 가치가 비교적 소액이고,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부분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은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형법 제 260 조(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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