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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3 2018나9009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와 피고는 부산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로서(피고가 선배이다), 원고는 용인시에서 자동차회사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피고는 아내인 C와 함께 제주도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3. 6. 5.부터 2013. 8. 27.까지 총 21회에 걸쳐 69,718,000원을 피고와 그의 아내 C, 소외 J 등에게 송금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위 표의 송금명목은 원고가 소장에 첨부한 갑 제1호증에 따른 것이다). (3) 피고는 2013. 8. 10.경부터 제주시 F에서 ‘G’라는 상호의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위 게임장의 영업실장으로 H를,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I를 각각 고용하였다.

(4) 피고는 2013. 8. 말경부터 이 사건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프로그램이 설치된 게임기를 설치한 뒤 손님들에게 게임물 점수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영업을 하다가 2013. 9. 16.경 위 게임장 운영을 중단하였고, 2013. 9. 24. 경찰에 위 게임장 운영과 관련한 범죄사실을 자수하였으며(피고는 그 경위에 대해서, 위 H와 원고가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불법영업을 수사당국에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껴 영업을 중단하고 자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5. 6. 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제주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5) 원고와 피고는 2016. 1. 20. 위 형사소송 제1심(제주지방법원 2015고단786)에서 '피고는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의 투자자 겸 동업자로서, 공모하여 2013. 8. 31.경부터 2014. 9. 16.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등급분류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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