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8. 2. 4.경 이 사건 아파트 201호를 L에게 분양한 사실이 없고, 2008. 3. 7.경 이 사건 아파트 201호를 피해자들에게 분양할 때 제3자에게 선분양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였으며, 2008. 3. 24.경 N을 통해 O에게 이 사건 아파트 304호를 분양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 201호를 포함한 5채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마치 이 사건 아파트 201호에 대하여 이중분양이 이루어지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201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정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된다.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 4. 23.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201호가 시세보다 싸게 나왔으니 분양받을 것을 권유받았고,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피고인에게 분양대금조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