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7. 2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9. 21.경 L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그램을 보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23.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편으로 필로폰 1그램이 은닉되어 있는 박스를 고양시에 있는 고양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낸 후 L에게 차량번호와 송장번호를 알려주어 L으로 하여금 위 수화물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의정부지방법원 공판조서 사본
1. 수사보고(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공판조서 첨부 등)
1. 내사보고(피의자 L 판결문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판매대금)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