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입찰방해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5. 3.경까지 B에 있는 C 운영의 의약품 도매업체인 ‘D’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다가, 2015. 3.경부터 2018. 5. 13.경까지 E빌딩 2층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G는 H 2층에 있는 ‘I’의 실질 운영자, J는 K에 있는 ‘L’의 대표이사, M은 E빌딩 5층에 있는 ‘N’의 대표이사, C은 위 ‘D’의 대표이사로 각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O, P는 위 D의 직원으로, Q, R는 위 F의 직원으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물품구매계약 절차 및 공모관계] S시 소재 각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빈곤, 질병, 장애, 고령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찾아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등 보건사업에 소요되는 의약품을 구매함에 있어, 추정금액 2,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건소 담당자는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시장조사를 하고 복수의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취합하여 의약품 품목별 최저 또는 평균 단가를 근거로 ‘기초금액’을 산출한 뒤 산출기초조사서 및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S시청 감사관실에 계약심사를 의뢰하고, 이후 감사관실 담당자는 제출받은 산출기초조사서를 토대로 가격 동향, 기존 입찰례 등을 추가 검토한 뒤 기초금액을 조정한 ‘심사금액’을 결정하여 구청 재무과 등 계약부서에 위 계약심사 결과를 통보하며, 이후 계약부서 담당자는 위 심사금액을 토대로 입찰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일명 ‘나라장터’, ‘KONEPS’ 또는 ‘G2B’시스템, 이하 ‘전자입찰’이라고 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