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70,1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의료법인 AB 의료재단 AC 병원의 이사장인 AD의 아내로서 위 AD과 함께 출자 하여 설립한 위 AB 의료재단을 통해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AC 병원을 개설한 후 위 병원의 상임이사 직책으로 재직하면서 위 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을 선정하고 구매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AE 주식회사 출신으로서 2005년 6 월경부터 의약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AF( 이하 ‘AF’ 이라고만 한다) 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은 용인시 기흥구 AG에 있는 AH 병원의 원장인 AI의 아내로서 2014. 11. 17. 경부터 현재까지 위 병원의 관리이사 직책으로 재직하면서 위 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을 선정하고 구매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2010년 7 월경부터 현재까지 용인시 기흥구 AJ, AK에 위치한 의약품 도매상인 AL 주식회사( 이하 ‘AL’ 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AH 병원 부근에 위치한 약국( 이른바 ‘ 문전 약국’ )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의약품 도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용인시 처인구 AM에 위치한 AN 병원의 행정 원장으로서 위 병원의 인사, 구매, 자금관리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E은 의약품 도매상인 AO 주식회사( 이하 ‘AO ’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 겸 주식회사 AP( 이하 ‘AP’ 이라고만 한다) 의 실 운영자로서 2011년 1 월경부터 2013년 12 월경까지, 2016년 1 월경부터 현재까지 위 AN 병원 및 그 부근에 위치한 AQ 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하였고, 피고인 F은 위 AO의 상무 이자 AP의 대표이사로서 AN 병원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G는 2007. 1. 1. 경부터 2016. 7. 21.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AR에 있는 의료법인 AS 의료재단 AT 병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