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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241694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2017. 5.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spigen'이라는 상호로, 피고는 ’verus'라는 상호로 각 스마트폰 케이스, 보호필름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년 3월경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G마켓에서 ‘spigen'브랜드관 웹페이지(이하 ’원고 웹페이지‘라 한다)를 만들어 스마트폰 케이스 등 모바일 액세서리를 온라인 판매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9.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위 G마켓에서 ‘verus'브랜드관 웹페이지(이하 ’피고 웹페이지‘라 한다)를 만들어 모바일 액세서리를 온라인 판매하면서, 원고가 원고 웹페이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발한 HTML 소스코드 중 스크립트 소스코드와 스타일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그대로 복제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 웹페이지를 구현하였다

(이하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한 원고의 소스코드를 ’이 사건 소스코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원고 웹페이지를 구현하는 HTML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 차목]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소스코드는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이 아니므로 피고의 행위는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소스코드 제작에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투입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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