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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고, 2008.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23: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 14 단지 입구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화랑로 11길 26 앞 북부 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 차례나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못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일으킨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독으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뒤따라오던 차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게 하는 등 음주 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현실화시켰다는 의미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 간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아직 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차량을 매각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의 처가 건강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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