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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03 2017고단1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고, 2013. 3.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2. 22:49 경 여수시 소라면 덕 양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선로 71 여 선 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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