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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125623
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12. 17.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22동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9. 4. 23.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단체명을 ‘D어린이집’으로 한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다.

나. 원고는 2010. 9.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D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9. 30.부터 2012. 11. 30.까지 -추가특약사항 ① E어린이집(101호)과 D어린이집(102호)의 소재지 변경은 불가능하며(폐원 포함) 인가증은 보조하기로 한다. ② 시설변경 시 사전에 임대인과 상의하에 진행하기로 한다. ③ 임대인은 권리금을 인정하기로 한다. 임대인이 어린이집을 인수하거나 임차인이 제3자에게 매매 시 해당된다. ④ 집 (101호, 102호) 매매 시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준다. ⑤ 대표자 명의는 현 임대인 명의로 운영하기로 한다. 임차인이 변경을 원할 시에는 변경하기로 한다. 2대 보험(연금, 건강)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⑥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임차인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임대인 또한 어린이집 운영에 간섭해서는 안된다. 다. 원고는 2012. 10. 1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0. 11.부터 2014. 11. 30.까지

라. 노원구청장은 2013. 4.경 D어린이집 원장을 수신자로 하여 건물 임대료 명목으로 2,400만 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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