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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7 2017가단20438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5년경 소외 C에 대하여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7년경까지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7년경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대여하려고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16. C 명의로 피고가 지정한 D의 계좌로 4천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선택적으로)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5억 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선이자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송금해 주기로 약정하였거나 적어도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제3자로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4천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해 주었는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5억 원을 빌리는 적극조건이 그 사실의 불발생으로 성취되지 않아 위 약정은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위 약정에 기하여 지급된 4천만 원은 부당이득으로써 반환되어야 한다.

나. 피고가 마치 원고에게 5억 원을 차용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4천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선이자인지 변제금인지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및 C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4천만 원은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하였던 점, 원고가 자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5억 원에 대한 선이자로 지급하는 것이었다면 C이 아닌 원고 자신의 명의로 입금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갑 제3호증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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