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1.12.15 2011가합17277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화성시 광역화 소각장 건설사업 공사 (1) 원고와 피고 대림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림건설’이라 한다),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 코오롱건설 주식회사(이하 ‘코오롱건설’이라 한다), 이엠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엠종건’이라 한다)의 5개 회사는 2006. 12. 21. 발주자 조달청, 수요기관 화성시인 화성시 광역화 소각장 건설사업(이는 이후 ‘화성 그린환경센터 건설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설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을 체결하였다.

(2) 위 5개 회사는 2007. 4. 12. 조달청과 이 사건 건설사업에 관하여 공사대금 107,939,040,000원으로 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후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128,553,700,000원으로 증액 변경되었고, 준공기한인 2011. 8. 31. 무렵 이 사건 건설공사는 완공되었다.

공사대금채권의 양도 (1) 원고를 포함한 위 5개 회사는 2008. 3.경 이 사건 건설사업에 관하여 공동수급 운영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 대림건설과 사이에, 피고 대림건설의 부도 등의 사유 발생 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피고 대림건설의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위 채권양도를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피고 대림건설로부터 그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백지보충권 수여증서, 양도채권 확정통지서 등을 각 작성일자 및 확정금액 등을 각 공란으로 하여 교부받았다.

(2) 피고 대림건설이 2011. 2. 7. 최종부도에 이르자, 원고는 다음날인 2011. 2. 8. 위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백지보충권 수여증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