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5 2013가합50099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화성시 광역화 소각장 건설사업 공사 원고와 대림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림건설’이라 한다),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 코오롱건설 주식회사(이하 ‘코오롱건설’이라 한다), 이엠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엠종건’이라 한다)의 5개 회사는 2006. 12. 21. 발주자 조달청, 수요기관 화성시인 화성시 광역화 소각장 건설사업(이후 ‘화성 그린환경센터 건설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설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을 체결하였다.

위 5개 회사는 2007. 4. 12. 조달청과 이 사건 건설사업에 관하여 공사대금 107,939,040,000원, 준공일 2010. 3. 27.로 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1. 1. 24.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이 128,553,700,000원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건설공사는 준공기한인 2011. 8. 31.경 완공되었다.

공사대금채권의 양도 원고를 포함한 위 5개 회사는 2008. 3.경 이 사건 건설사업에 관하여 공동수급 운영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대림건설과 사이에, 대림건설의 부도 등의 사유 발생 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대림건설의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위 채권양도를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대림건설로부터 그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백지보충권 수여증서, 양도채권 확정통지서 등을 작성일자 및 확정금액 등을 각 공란으로 하여 교부받았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는 양도대상 채권을 대림건설의 조달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전액으로 하되, 조달청으로부터 매 공사대금채권(공사기성금) 수령시 마다 각 수령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