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9.03 2020고합3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333] 피해자 D은 2020. 2. 15.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문신시술소에서 피고인 A과 E의 강권에 의해 대금을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틀에 걸쳐 등과 팔에 문신을 새긴 후 마지막 날인 2020. 2. 17.경부터 더 이상 문신을 새기고 싶지 않아 피고인 A 등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해 다녔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D(17세, 남)이 연락을 피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C, E, F 등에게 피해자를 찾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 E, F은 G로부터 피해자와 같이 있다는 말을 듣고, 2020. 2. 25. 00:19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차량을 타고 화성시 I에 있는 ‘J’에 도착하였다.

E과 F은 의자와 탁자를 잡고 버티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서 차량에 강제로 태운 다음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E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D 잡아서 데리고 가는데 1분이면 도착하니까 내려오세요”라고 보고하고, 피고인 A은 오산시 K에 있는 L초등학교 근처에서 카니발 차량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1:08경 오산시 M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였다.

M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에게 왜 도망갔냐고 추궁하던 중, 피고인 B이 아내로부터 “취객한테 맞았다”라는 전화를 받아 같은 날 01:50경 모두 위 카니발 차량을 타고 오산시 N에 있는 ‘O’로 이동하였다.

오산시 N에 있는 ‘O’에서 피고인 B은 취객을 폭행하여 경찰서로 가고, 피고인 A, E, F은 같은 날 02:32경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다시 M 지하주차장으로 돌아왔다.

F은 피해자를 주차장 구석진 곳으로 데려가 약 10분 동안 양손을 뒷짐 지게 한 상태로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피해자가 쓰러질 때마다 발로 머리와 복부를 걷어차고,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