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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241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관되지 못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7. 19. 21: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행을 시작한 사실, ②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이 있는 방향과는 다른 곳으로 운전하여 같은 날 22:05경 남양주시 G 소재 ‘H’ 주차장으로 차를 이동한 사실, ③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정차하였는데, 잠시 후 피해자는 차량의 조수석에서 하차하고 같은 날 22:33경 112에 전화를 걸어 ‘다급한 목소리로 울면서 남자가 성폭행하려 한다’고 신고를 한 사실, ④ 한편 그 무렵 승용차를 타고 위 주차장 앞 도로를 지나가던 I는 도로가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발견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이러지 마세요”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을 듣고서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음을 직감한 후, 위 승용차를 돌려 다시 피해자쪽으로 다가가 마치 피해자를 평소 알고 있는 지인인 것처럼 불러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위 현장을 벗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 및 하차를 거부하여 감금당하였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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