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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3 2019나4639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이하 ‘D’라 한다)에서 해산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E’(회원수 15명)의 회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E의 회원으로서 총무 역할을 수행하였다.

E는 매일 수입금을 동일하게 분배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5. 4.경 E 총무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30,000,000원을 지급받고, D에서 해산물을 판매하는 영업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피고에게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돈을 2018. 5. 8.까지 지급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712조 참조). 2) 한편, 민법상 다수당사자가 함께 채무자가 되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다수의 채무자는 분할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해 채권관계가 발생할 경우 그 급부의 성질ㆍ거래의 관행ㆍ당사자들의 의사ㆍ당사자들의 관계ㆍ거래경위 등에 비추어 복수의 채무자가 불가분적인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경우도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다수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함께 채무자가 되는 구체적 사건의 해석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살펴서 그 다수의 채무자가 분할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인지 혹은 불가분적인 채무로서 채무전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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