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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20 2016고단3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6. 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D을 만난 자리에서, C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 이자도 낮은데 은행에 돈을 두면 어떻게 하냐.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일수를 하여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 돈을 은행에 둘 필요가 있느냐.

나도 C에게 돈놀이를 했는데, C가 정직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고 빌려주어도 된다.

내 친구도 C에게 7, 8억 원을 빌려주어 돈놀이를 했는데 C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서 서울로 이사까지 갔다.

C는 돈에 관한 한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피해자를 부추겼다.

또 한 피고인은 C가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2014. 7. 1. 자 차용금 300만 원인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피해자의 돈을 일수로 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1. 경 현금 260만 원을 교부 받았고, 2014. 7. 11. 경 60만 원, 2014. 7. 14. 경 240만 원을 C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으며, 2014. 7. 8. 경부터 2014. 7. 14. 경까지 합계 27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한편, C는 2014. 7. 14. 경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240만 원 중 226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피고인에게 “ 언니, D이 언니 말을 잘 들으니까 언니가 계속 D에게 말을 잘해서 나한테 돈을 계속 빌려줄 수 있도록 해 주라.

”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C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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