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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323113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0. 12.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1. 5. 4.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7. 8. 18. 소외 D지역주택조합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0. 12. 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6,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0. 12. 8. 접수 제69573호로 마쳐져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설정계약이 체결된 후 10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담보채무인 대여금 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담보채무를 승계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제3취득자인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자 지급으로 인한 시효 중단 주장 피고는 C으로부터 대여금 6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10만 원을 3년 전까지 받아 왔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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