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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15 2019고정48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30. 21: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인 피해자 B(29세)와 함께 광주시 C 소재 “D” 호프집을 찾아가 “여기 아파트 주차장 아니냐, 불법 점유다, 소화기 미비치로 소방법위반, 노상에 먼지 가득하니까 위생법위반이다”라는 등 시비를 걸다가 위 호프집 업주로부터 쫓겨났고, 이에 피고인의 행동을 지켜본 피해자가 “형님은 왜 그런 것 가지고 굳이 말을 해서 곤란하게 합니까, 저 여자도 먹고살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계속 떠들면 입 찢어버린다”고 말하면서 왼손 검지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잡아당기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구강궤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2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입에 왼손 검지를 넣자 피고인의 치아로 피해자의 왼손 검지를 세게 깨물어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2번째 수지 부위의 연조직염, 골수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응급실 초진기록지(수사기록 121쪽),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22쪽)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수사기록 5쪽), 진단서(수사기록 13쪽), 감정서(수사기록 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가 손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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