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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2364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건물관리업체인 F 주식회사는 인천 남동구 G건물의 운영위원회와 관리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 H(44세)가 근무하는 I 주식회사가 F 주식회사의 이전 관리용역업체로서 위 G건물 운영위원회로부터 유지 도급비 등을 결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G건물 관리사무실을 점유하면서 위 관리업체간에 잦은 충돌이 있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2. 2. 14. 15:00경 인천 남동구 G건물 관리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의 직원들로서 건물관리업무를 장악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실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기 위해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각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밀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건물관리업무를 인수하고 건물시설물을 장악하기 위하여 I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G건물 경비원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관리사무실에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중인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관리사무실을 점유하고 건물관리업무를 장악하기 위해 관리사무실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경비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저항하자 그를 강제로 밖에 밀어내어 폭행하며 소란을 피워 약 3시간 동안 위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 및 경비업무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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