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04:00경 화성시 C, 5층에 있는 피해자 D(33세, 여)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앞자리에 앉도록 한 후 ‘이 씹할 년들이 이따위로 장사를 하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들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수차례 힘껏 던져 피해자의 왼쪽 귀 아래 부위, 목 뒤 부위, 왼쪽 팔꿈치 등에 맞추고, 피해자 뒤에 있던 진열장을 강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흉곽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시가 합계 352,670원 상당의 양주 3병, 진열장 유리 1장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들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