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 대가를 얻을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2 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피해 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배상 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 인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은 부적 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