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5.02.05 2014허7288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번호 : B/ C/ D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골프화, 농구화, 단화, 등산화, 목욕용 샌달, 슬리퍼, 운동화, 운동용 아노락(Anorak), 에어로빅복, 롱코트, 반바지, 반코트, 사파리, 스커트, 신사복, 아동복, 양복바지, 원피스, 유아복, 자켓, 작업복, 잠바, 콤비, 투피스, 파카(Parkas), 저고리, 한복바지, 거들, 나이트가운, 남방셔츠, 블라우스, 속내의, 속셔츠, 속팬티, 수영모자, 수영복, 슈미즈, 스포츠셔츠, 와이셔츠, 잠옷, 조끼, 콤비네이션내의, 파자마, 폴로셔츠, T셔츠, 넥타이, 목도리, 방한용 장갑, 벙어리장갑, 스카프, 스타킹, 양말, 모자, 스타킹서스펜더, 양말서스펜더, 의류용 멜빵, 혁대 (4) 상표권자 : 피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3. 10. 1.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지정상품 전부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2010. 10. 1부터 2013. 9. 30.까지이다, 이하에서는 ‘사용입증요구기간’이라고 한다) 이상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3당2633호로 심리한 후, 2014. 8. 7.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지정상품 중 블라우스, 유아복, 폴로셔츠, 티셔츠에 관하여 위 사용입증요구기간 동안 통상사용권자인 주식회사 성광트레이딩(이하 ’성광트레이딩‘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