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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4.14 2016허3297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4. 19. 2015당403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상표권 양도, 승계참가 및 탈퇴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 한다)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자였는데, 이 사건 소 계속 중이던 2016. 9. 23. 위 상표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여 그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쳤다.

그 후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자 원고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C/ D/ E 2) 표장: 2)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롱코트, 반바지, 반코트, 스커트, 신사복, 아동복, 유아복, 자켓, 청바지, 파카(Parkas), 남방셔츠, 블라우스, 속팬티, 수영복, 스웨터, 운동용 유니폼, 조끼, T셔츠, 넥타이, 레깅스(Leggings), 목도리, 방한용 장갑, 스카프, 스타킹, 양말, 혁대(2014. 12. 22.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된 것) 4) 상표권자: 승계참가인(이 사건 심결 당시에는 원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7. 22.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롱코트, 반바지, 반코트, 스커트, 신사복, 아동복, 유아복, 자켓, 청바지, 파카(Parkas), 남방셔츠, 블라우스, 속팬티, 수영복, 스웨터, 운동용 유니폼, 조끼, T셔츠, 혁대’(이하 ‘이 사건 일부지정상품’이라 한다

)에 관하여, 위 등록상표가 위 지정상품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불사용취소심판(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

)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당4032호로 심리한 다음 2016. 4. 19. 이 사건 등록상표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위 지정상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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