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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3 2014노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6. 오전에 동대표 사무실을 찾아간 적이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이 사건 범행 일시와 그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 경찰관 출동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와 E의 수사시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면서 일관되며, 위 각 진술 중 피고인이 지적하는 일부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못한 부분은 지엽적인 부분이라 할 것이어서, 위 각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위 각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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