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06. 17. 21: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E 조이스타 9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다시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또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음주운전한 거리도 짧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