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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05 2020고단1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14. 21:00경 아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최종 음주처벌 전력은 십여 년 전의 것이다.

혈중알콜농도 또한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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