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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16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18:45경 광주 북구 C건물 101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31세)가 지난밤에 이중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밀어서 앞범퍼가 벽면에 부딪혀 페인트가 벗겨졌다며 그 원인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부딪힌 것은 맞지만 손상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하여 언성을 높이다가 화가 나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고, 손바닥으로 목과 입술 부위를 8회가량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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